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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 위생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 법 제 29조 1항을 위반한 자는 제 5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
1. "성매매"란 불특정 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 245조에 따른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 3자에게 인계 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 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 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 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 3자에게 인계 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 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 사람 나. 업무 관계, 고용 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 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 1항, 제 3호 가목에 따른 지배·관리 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 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 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 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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